[총론] 직접시공 의무제도

반응형

1교시 용어시험 답안 작성법 : 문제별 1~2장(자신있는 문제는 2장 쓸 수 있도록 준비)

  * 문제별 성격에 따라 제목작성방법은 다름

"Ⅰ. 정  의" :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적인 내용 서술로 작성

"Ⅱ. 000의 개념/특징/종류 등" : "Ⅰ. 정  의"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그림설명, 도식, 서식을 통한 정리(그림의 독창성 필요)

"Ⅲ. 000의 순서/필요성/유의사항 or 000-a의 특징 등 : "Ⅱ. 000의 개념/특징/종류" 를 세분화하고,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같은 추가적인 의견 작성

"Ⅳ. 000과  000비교 or 000시 유의사항/향후발전방향 등 : "지식의 확장"임. "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"를 어필. 연계성 있는 다른 분야와의 비교나, 실전적인 경험을 일부 포함 가능

 

. 정  의

   ①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,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 부분은 직접시공하도록 명시한 제도이다. 

   ②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2006년에 도임되었으며 50억 미만의 경우 30%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한다. 

. 도급금액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 비율

구  분 비  율
3억 미만 50%
3~10억 30%
10~30억 20%
30~50억 10%

 

. 직접시공 의무제도의 특징

직접시공 의무제도의 특징

 

. 위반시 제재사항

   ① 직접시공의무 불이행시 계약해지 가능

   ② 직접시공계획서 미 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   직접시공 미실시한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끝>

 

 

반응형